이혼전문 변호사, '맞소송' 최동석·박지윤에 일침 "정신 차리세요"

신영선 기자 2024. 10. 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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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 변호사 양소영이 최동석, 박지윤의 맞소송에 조언했다.

4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혼전문 변호사 양소영은 영상을 통해 "변호사 생활 24년째인데 이렇게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맞소송은 한 번도 안 해봤다"며 최동석, 박지윤의 이혼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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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나운서 박지윤과 최동석 /사진=박지윤 SNS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이혼전문 변호사 양소영이 최동석, 박지윤의 맞소송에 조언했다.

4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혼전문 변호사 양소영은 영상을 통해 "변호사 생활 24년째인데 이렇게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맞소송은 한 번도 안 해봤다"며 최동석, 박지윤의 이혼을 언급했다.

사진=유튜브 '양담소' 영상 캡처

이어 "두 분이 아이에 대해 SNS로 서로 애틋한 마음을 표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당연히 있다. 그렇지만 서로 비난하며 공격하는 게 맞는 건지 싶다. 기사화 되면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들과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려했다.

또 "(가정)파탄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이혼에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라며 "위자료 청구 1000~1500만원, 많아야 2000~2500만 원이다. 그거 받자고 두 분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유책이 인정됐을 때 과연 재산분할 비율이 많이 커질까요? 맞바람이라고 쳐봐라. 둘이 돈 주고 받으면 끝 아니냐.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고 하느냐. 두 분 빨리 서로 취하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혼 소송 중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45)과 최동석(46)이 서로 불륜을 주장하며 맞소송 중이다. 이들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4년 열애 끝에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그러나 박지윤이 지난해 10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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