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간첩 활동’ 전 민노총 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보고문을 작성해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북한은 석씨가 세운 지하조직 ‘지사’에 구체적인 민노총 장악 방법을 하달하고,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씨는 민노총 내부 공작 상황을 수시로 북한에 보고하고, 김정은 일가에 대한 충성 맹세문과 사상 학습 결과도 보냈다.
석씨는 또 2018~2022년 민노총 총파업, 2022년 대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을 전후해 북한으로부터 ‘정치투쟁으로 승화’ ‘반미·반일 투쟁 분위기 고조’ ‘반(反)보수 감정 확산’ ‘윤석열 퇴진’ 등 활동 방향을 담은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석씨가 북한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됐다”며 “방치할 경우 민노총 내부의 혼란뿐 아니라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석씨가 민노총 안에 세운 비밀 조직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석씨가 민주노총에서의 직위를 이용해 북한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조직적 차원에서 민노총 장악 등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과 석씨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맞는다고 봤다.
이날 석씨와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전직 간부 중 김모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은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양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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