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수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신선미 2022. 9. 22. 17:0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2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스1

국민의힘 정찬민(용인시갑)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 9천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받은 뇌물 액수가 거액이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역민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신선미 기자 fresh@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