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방지… 고속버스 취소수수료 최대 70%로

백소용 2025. 3. 1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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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노쇼'(예약 부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최대 70%까지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안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는 평일과 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이다.

국토부는 소비자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터미널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취소 수수료를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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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월부터 출발 후 50% 부과
단계 상향… 명절 출발 전엔 20%로
고속버스 ‘노쇼’(예약 부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최대 70%까지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안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는 평일과 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이다. 수수료율이 낮아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국토부는 소비자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터미널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취소 수수료를 개편했다. 출발 직전 취소 수수료는 현재 일괄 10%에서 앞으로 평일 10%, 휴일 15%, 명절 20%로 세분화된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된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우선 높이고 2027년까지 70%로 상향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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