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잎으로 만든 니코틴 숨긴 업체… 법원 “부담금 250억 내야”

방극렬 기자 2024. 2.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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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조선DB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회피해온 전자담배 수입 업체에 대해 수백억원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작년 11월 전자담배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50여억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정부가 금연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담배 판매 사업자들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니코틴 용액의 경우 1㎖당 525원이 부과된다.

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업체가 만든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했다. A사는 이를 수입하면서 니코틴 원액을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는 ‘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줄기 등에서 만든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A사는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감사원은 2019년 11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들이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고 허위 신고해 탈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세관이 2020년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A사의 수입 액상에도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돼 있는 것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등은 2021년 12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252억원을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사는 “수입 니코틴 원액은 담배 줄기로 생산돼 담배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료에 연초 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당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했다”고 판단했다. 중국 업체의 감사 보고서에 담배 잎맥 등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되어 있고, 스스로 회사 소개 자료에도 담배 잎맥을 니코틴 추출 재료라 표기했다는 등 내용이 근거가 됐다. 반면 A사는 줄기를 이용해 니코틴을 만들었다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A사는 또 감사원 지적 이전 국세청 세무조사(2019년 7~8월)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관세청이 재조사한 것은 중복 조사라며 절차적 위법성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한 조사라고 판단하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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