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호박 3일 출하 재개…LMO 양성 농가 17곳 폐기

하지혜 2023. 4. 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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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주키니호박 출하가 재개된다.

LMO가 아닌 주키니호박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이달 1~2일 '주키니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모바일과 현장 배부로 발급하고, 3일부터 출하를 전면 허용했다.

 아울러 소비자와 납품업체에서 미승인 LMO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향후 2주 동안은 출하 때마다 주키니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해 상품을 유통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업체·도매시장에도 LMO 음성 농가 현황과 주키니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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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 발급 농가만 출하
484농가 LMO 전수조사…467농가 음성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주키니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3일부터 주키니호박 출하가 재개된다. 단 ‘주키니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가만 가능하다. 

국립종자원은 최근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판정됨에 따라 3월26일 오후 10시부터 국내산 주키니호박의 출하를 중단했다. 이어 국내에서 주키니호박을 재배 중인 484농가를 대상으로 LMO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재배농가들이 식재한 주키니호박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17농가가 미승인 LMO 판정을 받았다. 이에 종자원은 미승인 LMO 재배필지에 대한 폐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LMO가 아닌 주키니호박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이달 1~2일 ‘주키니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모바일과 현장 배부로 발급하고, 3일부터 출하를 전면 허용했다. 아울러 소비자와 납품업체에서 미승인 LMO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향후 2주 동안은 출하 때마다 주키니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해 상품을 유통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업체·도매시장에도 LMO 음성 농가 현황과 주키니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제공했다. 또 판매업체는 LMO 여부를 확인한 후 상품을 납품받고 주키니호박을 판매할 때 안내문 등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3일부터 종자원 누리집에도 LMO 음성 농가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에 대한 폐기·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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