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올바른 사용' 당부
삭센다·위고비·마운자로 등
최근 삭센다·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약물에 대한 오남용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들 치료제의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워낙 뛰어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인들까지 약을 처방받으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확산으로 이들 의약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오·남용 위험이 더욱 커졌다.

문제는 이들 비만 치료제의 부작용이다. 의료계는 이들 약품을 사용하다 과민반응·저혈당증·급성췌장염·담석증·체액감소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오심·구토·설사·변비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과 발진·통증·부기 등 주사부위 반응이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 치료제의 부작용을 고려해 위고비, 마운자로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의 비만치료 주사제를 사용할 경우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LP-1 계열 약제는 원래 당뇨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됐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당뇨병 치료제로 정식 출시되지 못했다. 하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일부 비만치료제의 경우 갑상선암의 일종인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되는 금기 약물이라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당뇨병(제2형) 환자의 경우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판단,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SNS)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도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