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비리 폭로 공익제보 교사 죽음 헛되지 않게 할 것”
비리 당사자 징역 7년 확정에도 제보자는 고통
명예훼손 고소·징계 압박 시달리다 결국 면직 처분

학교에 대한 비리 폭로 후 학교 측으로부터 고소 등을 당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50대 교사가 사망(경기일보 5월21일자 7면 단독보도)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애도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2일 애도성명서를 통해 “지난 2023년 12월 소속 학교의 회계 부정 등 학내 비리를 세상에 알렸던 이천 지역 50대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우리 곁을 떠났다”며 “전교조 경기지부 전 조합원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담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청렴하고 올바른 교육 현장을 만들고자 했던 선생님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긴다”고 밝혔다.
이어 “A선생님은 거대한 학교 권력에 맞서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던 공익제보자로, 제보 후 진행된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비리 당사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하지만 정작 제보 이후 선생님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가혹하기만 했고, 고소와 고발을 당하는 등 가중되는 압박 속 심신이 피폐해질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의를 위해 용기 낸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 비극적인 현실에 전교조 경기지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학교 현장의 부조리를 바로잡으려던 선생님의 외침을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게 감싸안지 못했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지부는 고인의 삶과 외로웠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오후 2시께 이천시 장호원읍 한 아파트에서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2023년 12월 학교의 회계 부정, 인사 전횡, 학교 관계자 음주운전, 30억원대 운영비 횡령 등 학교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실제 교사가 제기한 운영비 횡령 등 문제는 사실로 드러났고, 해당 학교 관계자는 올해 2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A교사는 공익제보 이후 학교 법인으로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8월14일 관리자 면담과정에서 1인 시위 등을 문제 삼아 징계 압박을 받았고, 이달 재단 징계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는 게 전교조 측 설명이다.
●관련기사 : [단독] 학교 비리 폭로 후 괴롭힘 호소한 50대 교사 숨진 채 발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521580607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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