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20만정 '셀프처방'·하루 300정씩 복용 의사 집유

박철홍 2024. 10. 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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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20만정을 셀프 처방해 하루 300알씩 복용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천300만원 추징과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1~2023년 여러 병원을 이직하며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틴을 130여차례 걸쳐 약 20만정 반복 처방해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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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마약성 진통제 20만정을 셀프 처방해 하루 300알씩 복용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천300만원 추징과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1~2023년 여러 병원을 이직하며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틴을 130여차례 걸쳐 약 20만정 반복 처방해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척추 장애로 옥시코틴을 소량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A씨는 해당 약품에 중독돼 하루 평균 300정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방받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직접 처방해 복용하는 속칭 '셀프 처방'으로 약을 확보했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걸리고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근무 병원을 옮기며 범행을 반복했다.

전 판사는 "A씨가 척추 장애 질환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중독·의존 증상을 보이고 수사 도중 범행을 이어간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신체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고, 현재는 복용을 중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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