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입주 전 전매 가능…분양권으로 내집마련 해볼까

이윤화 2023. 4. 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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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 이후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와 함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이뤄지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늘어나는데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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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보이는 창]청약시장 성공전략 A to Z
이달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초기 자금 마련 부담 적고
청약 통장도 필요없어 장점
분양권 거래 1월 3400여건
넉 달 연속 증가 추세 나타내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 이후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와 함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이뤄지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늘어나는데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만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정부가 분양권을 팔 수 있는 전매 시기를 대폭 줄여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관련 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은 계약금과 중도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가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동·호수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4일 공포·시행한단 계획이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을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해도 3년 이후엔 되팔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서울 강동구 일원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등 앞서 분양을 마친 단지도 수혜를 본다.

이미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29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올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3417건으로 한 달 전(2937건)보다 480건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1년 전인 2022년 1월(2437건)과 비교하면 980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울은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한 달 전 13건에서 29건으로 확대됐다. 1년 전(12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 서울에서는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몰리면서 웃돈(프리미엄)이 붙는 곳이 생겨나겠지만 서울 이외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를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온도 차가 벌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곳에서 투자 목적이 아닌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마피’를 주고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 4473건 중 분양가 이하로 매매된 ‘마피’ 거래는 1509건으로 전체의 34%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마피 거래가 이뤄졌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거주를 위한 목적의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서울 이외 지역에 마이너스 피를 주고 원하는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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