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분 지각, 5분 발언... 민희진, 황당함만 남긴 '일방통행' 기자회견 [HI★현장]

2026. 2.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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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오늘(25일) 하이브와 풋옵션 소송 관련 기자회견 개최
민 전 대표는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교원투어빌딩 챌린지홀에서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 1심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언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뉴스1

6분의 지각, 5분의 기자회견이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등장 5분 만에 일방적인 '초고속 기자회견'으로 황당함을 자아냈다. 이 자리에서 민 전 대표는 자신이 승소 대가로 받게 될 256억 원 상당의 금액을 포기하는 대신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종결하기를 제안했으나, 이외에 일체의 질의도 받지 않으며 일방적인 주장만을 남겼다.

민 전 대표는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교원투어빌딩 챌린지홀에서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 1심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언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 개최 소식은 전날 오후 취재진에게 전달됐던 바, 민 전 대표가 직접 참석한 기자회견 개최 소식에 다수의 취재진이 현장에 몰렸다.


입장문 읽고 5분 만 자리 떠난 민희진, 기자회견 개최 이유 뭐였나

이 가운데, 민 전 대표는 당초 예정된 기자회견 시작 시간인 오후 1시 45분보다 약 6분 가량 늦게 현장에 등장했다. 헐레벌떡 현장에 나타난 그는 "제가 다른 건물로 들어가는 바람에 늦어졌다"라고 지각 이유를 설명한 뒤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숨을 가다듬은 뒤 가지고 온 노트북을 켠 민 전 대표는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프리스타일로 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고 오셨을 텐데 오늘 제가 드려야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제가 조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다"라며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재판부가 하이브에게 자신에게 지급을 명령한 256억 원 상당의 금액을 포기하는 대신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종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 뉴진스 멤버들이 있다고 강조하며 "제가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 이 제안에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이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은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까지 포함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 내내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애틋함을 강조했다. 그가 참석하지 않았던 지난 1월 기자회견 당시 뉴진스 탬퍼링은 멤버 한 명의 가족이 결탁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배신감을 토로했던 것과는 사뭇 상반된 모습이었다.

그는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다섯 멤버가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라며 "현 어도어가 법원에서 말씀하셨던 '뉴진스가 돌아오면 잘해주겠다'라는 약속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적 책임을 물어 팀에서 퇴출된 다니엘까지 합류한 5인 체제 뉴진스의 복귀를 요구했다.

또 "현재 뉴진스 멤버들의 마음이 참 힘들텐데 항상 함께하는 어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응원을 전하고 싶다"라며 멤버들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5분여의 초고속 기자회견을 통해 법정 다툼 종결을 요구한 민 전 대표는 "이제 저는 '전 어도어 대표'라는 꼬리표를 떼고, 오케이 레코즈 대표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한다"라며 "오늘 이후 더 이상의 소모적인 기자회견은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힌 뒤 발언을 마무리했다.

일반적으로 기자회견에서는 참석자의 발언 이후 취재진의 질의응답이 진행되지만, 이날 현장에서 민 전 대표는 일체의 질의를 받지 않은 채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전날 오케이 레코즈 측 관계자가 본지에 전한 기자회견 예상 진행은 1시간 내외, 민 전 대표는 1시간은 커녕 10분도 채우지 않은 일방적인 기자회견으로 황당함을 자아냈다.

이후 민 전 대표를 대신해 발언대에 오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는 취재진의 항의에 "관련해 궁금한 사안은 메일로 정리해서 보내 달라"고 말했으나, 향후 질의 메일에 대한 답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며 또 한 번 의아함을 자아냈다. 현장에서는 민 전 대표가 취재진을 동원해 일방적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 섞인 지적도 나왔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한 이후 풋옵션 행사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같은 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민 전 대표는 3개월 뒤인 11월 어도어의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상태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그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 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산해 보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55억 원이다. 다만 이에 대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이 지난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 효력이 없다고 맞서왔다.

이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민 전 대표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하이브의 소송 비용 부담을 주문하며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민 전 대표의 승소로 마무리 됐지만, 양측의 법정 싸움은 계속 될 전망이다. 하이브는 1심 판결 당일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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