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훨씬 많이' 내고 vs '조금 더' 받는다...여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변경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군복무 12개월까지·첫째 출산부터 가입 기간 인정
오후 본회의 처리 예정…구조개혁은 추후 특위서 논의

고갈 우려가 커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세 번째로 규정이 바뀌게 된다.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규정이 개정되면 되면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9년 늦춰질 전망이다.

20일 여야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여야, 18년만의 연금개혁 합의. /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에서 43%로 오른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된다.

구조개혁 문제의 경우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한편,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