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것도 슬픈데… 거리의 학대, 두 눈을 앗아갔다 [김유민의 노견일기]
눈에 학대… 결국 안구 적출
겨우 한 살이 된 개는 이름도 없이 거리를 떠돌다 학대를 당했다. 두 눈은 심하게 훼손됐고, 다리에는 덫에 걸린 흔적, 온몸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처가 나 있었다.
청주 상당산성 부근에서 발견된 지 두 달이 흘렀지만 아직도 가해자를 찾지 못했다.
깊이 약 1m의 수로 아래에 방치됐던 개는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안구 적출 수술을 받았다. 동물병원 측은 “눈의 깊은 상처로 볼 때 고의적인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다리에는 덫에 걸린 듯한 흔적이 있었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탐문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했지만 발견 장소가 인적 드문 외진 곳인데다 수로 쪽을 비추는 CCTV도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혈흔 반응 검사까지 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를 구조한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는 “잔인한 수법의 동물 학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 18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동물학대 하루에만 16건 신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동물학대 112 신고 건수는 37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1%(3187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학대로 인해 하루 평균 16건, 월 평균 488건가량 112에 신고된 것이다.
버려지는 동물들도 크게 늘고 있다. 최근 10년간 유실·유기된 동물 수는 105만 7547마리. 개가 8만 4723마리(71.6%)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 3만 2098마리(27.1%), 기타 1452마리(1.2%) 순이었다.
동물학대 범위가 추가되고 처벌이 강화됐지만 관련 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비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학대 신고에 대한 경찰의 송치비율은 2016년 68.2%서 2021년 60%로 감소했다. 법원의 자유형 선고 비율도 2019년 8.3%서 2021년 4.7%로 줄었다. 이 때문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건이 아니다’ 개정안 처리 언제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할 민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법무부는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 및 동물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해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금까지 1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신설된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생겨납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짐작할 수 있다”는 간디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 시민의식과 양심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생명이, 그것이 비록 나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다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견일기를 씁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유난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