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RE100 산단 지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패트 지정키로

임소연 기자 2026. 3. 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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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RE100 산단 지원 관련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들과 만나 "RE100 산단 지원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한 이후에 이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환율 안정 3법도 국민의힘에 합의 처리를 계속 요청드린다"고 했다.

RE100 산단 지원 특별법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지난해 10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