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스토리] 상속·유류분 개정 민법 시행…‘형평 중심’으로 판이 바뀐다

최준희 기자 2026. 3.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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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스토리 고운' 김민정 변호사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하는 '로펌스토리'.

이번 내용에서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을 중심으로 상속권과 유류분 제도의 주요 변화와 향후 분쟁 쟁점을 정리한다.

2026년 3월 17일 상속권 및 유류분 제도를 손질한 개정 민법이 시행됐다. 입법 공백으로 유류분 규정 적용에 혼선이 이어졌고 관련 재판도 사실상 멈춰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공백이 해소되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유류분 소송의 핵심 쟁점을 재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속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실질적 형평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됐다.

먼저 패륜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범위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 등에 한정됐으나, 개정법은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위법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상속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조치다.

배우자의 대습상속 요건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상속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통해 재산을 승계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은 이를 제한했다. 상속인과 배우자가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는 경우 우회 상속이 가능하다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기여상속인 보호도 강화됐다. 종전에는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생전에 보상 차원의 증여를 받더라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법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의 보상적 증여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질적 기여를 반영하겠다는 방향이다.

유류분 반환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부동산 등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로 인해 상속재산이 공유 상태로 남아 추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법은 원칙을 금전 반환으로 전환했다. 분쟁 장기화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형식적 균등보다 실질적 형평을 중시하는 방향 전환"이라며 "패륜 여부와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심리해 상속에 반영하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여나 부양, 부당한 대우 여부는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핵심이 된다"며 "앞으로는 기여 범위와 보상의 적정성을 둘러싼 다툼이 늘고, 입증 수준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김민정 변호사
/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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