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과징금' 소송 패소, 비용 류희림에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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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방송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방심위지부)가 "정부는 류희림(방심위 위원장)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라"고 밝혔다.
방심위지부는 "현재 류희림 방심위의 제재 조치 30건의 효력이 집행정지된 상태이며, 이번 판결로 그중 1건이 취소됐다. 현재까지 소송이 제기된 류희림 방심위의 제재 조치가 모두 집행정지된 점, 과거 방심위 심의사례보다 터무니없이 과도한 수준의 제재를 내린 점, 방심위 파행 운영과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추가적인 집행정지 및 취소판결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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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MBC 과징금 제재 취소
방심위노조 "입틀막 심의 류희림에 제동… 소송비용 탕진 개탄"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방송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방심위지부)가 “정부는 류희림(방심위 위원장)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라”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에서 과도한 수준의 제재가 이어진 만큼, 류 위원장이 이번 재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MBC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가 방심위 제재를 의결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과 '뉴스데스크'에 각각 1500만 원,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심위의 MBC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는데, 당시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체제'였다.
이와 관련 방심위지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권력 비판 언론에 대한 입틀막 심의에 혈안이 된 류희림 체제 방심위의 폭주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로 평가했다.
방심위지부는 MBC 보도 제재에 대해 “(방심위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의 편집발췌 여부를 문제 삼으며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 '핵심 부분이 날조된 것'이라고 단정했고, MBC가 '가짜뉴스가 재생산되는데 동조'했다고 밝혔다”며 “녹취록 원본과 편집본은 모두 '윤석열 검사가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봐줬다'는 내용이다. 편집된 부분 역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맥락이었음에도, 류희림 방심위는 커피를 누가 타 줬느니 하는 지엽말단을 물고 늘어지며 의혹 제기를 봉쇄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방심위지부는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심의는 류희림씨의 가족 및 지인 민원에 근거한 것으로, 심의 절차에 이해충돌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대선 후보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몰아붙이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한 '가짜 민원'을 제기한 류희림씨는 진작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어야 하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지부는 “법원의 판결은 류희림 방심위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방심위 심의 결과에 대한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방심위지부는 “현재 류희림 방심위의 제재 조치 30건의 효력이 집행정지된 상태이며, 이번 판결로 그중 1건이 취소됐다. 현재까지 소송이 제기된 류희림 방심위의 제재 조치가 모두 집행정지된 점, 과거 방심위 심의사례보다 터무니없이 과도한 수준의 제재를 내린 점, 방심위 파행 운영과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추가적인 집행정지 및 취소판결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심위지부는 “류희림 한 사람 때문에 심의 시스템의 붕괴는 물론 국민 세금으로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탕진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제라도 정부는 입틀막 정치심의의 주범 류희림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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