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먹튀 단속’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D&A 관세·외환리포트]

2026. 3. 2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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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할당관세 ‘먹튀’를 잡아라
설 명절을 앞둔 1월 27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높였다.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할당관세 제도를 일부 수입업자가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정 업체에만 저가로 공급해 시장을 왜곡하며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대폭 확대·강화된 할당관세 사후 관리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관세청도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언론도 ‘할당관세 먹튀’, ‘할당관세로 폭리’ 등 일제히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

할당관세 제도란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 물품에 일정 수량 한도 안에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수량을 초과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세율 제도다. 기본세율의 40% 범위 안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 현재 냉동 고등어(2만 톤), 냉동 딸기(5000 톤), 계란 가공품(1만 톤), 바나나(12만 9000톤), 커피(수입 전량) 등이 할당관세 품목이다. 2026년 2월 기준 먹거리 관련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만 2400억 원에 달한다.

이 제도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수요·공급의 법칙을 전제로 한다. 관세를 낮추면 수입 가격이 내려간다. 수입 가격이 내려가면 수입업자의 비용이 줄어들고 수입량이 늘어난다. 수입량이 늘어나면 국내 공급 물량이 증가하고,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시장 가격이 하락한다.

관세 인하로 수입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게 되므로 이익이다. 반면 국내 생산자는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본다.

여기에 ‘일정 수량까지만 낮은 세율’이라는 쿼터 장치가 더해지는 것이 할당관세의 특징이다. 쿼터 초과분에는 다시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국내 생산자에 대한 타격이 무한정 커지는 것을 방어하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냉동 삼겹살·고등어에 대한 사후 관리
이번에 정부가 확대·강화하겠다는 나선 사후 관리 제도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구제역 파동이 있었던 2011년 수입업자가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싸게 들여온 돼지고기를 창고에 쌓아두고 즉시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다음 해 추천 조건을 강화하였다. 전년도 추천을 받은 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을 판매했어야만 다음 해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2022년 정부는 냉동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추천일로부터 45일 안에 보세 구역에서 반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냉동 고등어도 추천일로부터 45일 안에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후 관리 조항 위반을 이유로 수입업체들이 무더기로 관세 추징을 당하면서 할당관세는 법정으로 갔다. 현재도 사후 관리 조항의 해석을 놓고 다툼이 있다.

[제미나이]
어디에 주목해야 하나 : 집중관리 품목과 할당 추천 취소
정부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품목(냉동육류·고등어, 설탕)에 국한되었던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사후 관리를 다른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있다. 사후관리 조항 위반 시 할당관세 추천 취소의 범위이다. 지금까지는 사후관리 조항을 위반한 당해 물품이 아니라, 그다음 번 추천 물량에 대한 추천 취소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그 범위가 사후관리 조항을 위반한 당해 물량 등으로 확대될 것 같다.

너무 쉬운 길만을 찾는 것은 아닌가
이번 정부 대책은 할당관세 제도의 태생을 따져보았을 때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다. 할당관세는 공급량 증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제도이지, 할당관세 혜택을 받는 수입업자에게 특정 행동을 강제함으로써 물가를 잡으려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입업자들의 일탈 행위가 만연해 있는가, 할당관세가 실제 물가 안정 효과로 잘 이어지지 않는 주된 원인이 수입업자에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정부가 사후 관리 조항을 위반한 수입업자들로부터 195억 원의 관세를 추징했다고 발표했지만, 수입업자가 편취한 부당이득이 195억 원이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는가. 원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거두어들인 세액이 195억 원이라는 의미일 뿐이다. 위 금액에는 단순 반출 지연 등 할당관세 먹튀로는 보기 어려운 사유에 따른 추징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오히려 작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은 수입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만으로는 물가 안정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수입업체-도매-소매-소비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유통 구조에서 각 단계마다 관세 인하의 효과가 흡수·상쇄된다는 것이다.

물가가 뛸 때 정부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가장 손쉬운 카드가 할당관세다.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고 예산이 직접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물가 안정 효과 없이 국내 농가 소득만 줄인다는 생산자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할당관세 자체는 문제없는데 일부 나쁜 업체들이 혜택을 악용한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비난의 화살을 수입업자에게 돌리고 규제를 강화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이 나온 이후 정부가 취한 첫 번째 조치에 근본적인 고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다. 국회에서 매번 지적된 할당관세 운용 결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검증, 유통 구조 개편의 구체적 방안, 효과 없는 품목을 차년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환류 체계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너무 쉬운 길만을 찾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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