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재판서도 급발진 주장…유족 측, 엄벌탄원

여도현 기자 2024. 10. 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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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처럼 빠르게 차가 지나갑니다.

시청역 쪽으로 역주행하는 이 차는 가드레일을 넘어 그대로 인도를 덮칩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05km를 넘었습니다.

운전자 차 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 주장을 했습니다.

[차 모 씨/영장실질심사 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첫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이 "가속페달을 밟으면서도 인적 없는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경적을 울리지도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차 씨 측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가속했다"며 '제동 페달을 밟았지만 제동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 하더라고 차 씨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순 없다"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제조사의 평가에 대해서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일부 유족과 대리인이 자리했는데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한민옥 변호사/피해자 측 대리인]
"피고인이 형사합의를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고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차 씨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 법정에 오지 못하는 유족도 있다고 했습니다.

차 씨는 재판 내내 검찰 쪽을 꼿꼿이 바라보며 무표정 하게 있었습니다.

다음 달 13일엔 국과수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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