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희정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법안, 연내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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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HUG 임대보증 취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HUG의 보증취소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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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HUG 임대보증 취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주도한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 보증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보증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HUG의 보증취소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
현재 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접수가 진행 중이다. HUG에 따르면 피해 세대 99세대 중 55세대가 서류 접수를 완료했고, 이 중 26세대는 사전이행심사를 마쳤다.
김 의원은 "보증금 반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HUG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보증기관의 책임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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