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특별하지 않은 대전 특화거리… 손님이 없다
한복거리 사양길 접어들어 악화일로
카드 매출 5년간 0원 상점 나올정도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등록해야 지원
침체 특화거리 상권들 체질개선 돌입
중부건어물특화거리 0시축제 참여도
대전지역 ‘특화거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지역 경제에 힘을 못 쓰고 있다.
특화거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나 기준이 없다 보니 특화거리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대전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대전시 내 특화거리는 총 16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자치구별 특화거리는 △대덕구 4곳 △중구 4곳 △동구 5곳 △유성구 2곳이 지정됐으며, 유성구는 2곳을 추가 조성 예정이다.
특화거리는 1990년대 이후, 상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에서 잇따라 지정했다.
유사 업종이나 점포가 6곳 이상 모여 있으면 구청장 재량하에 특화거리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법적 근거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없다 보니 무늬만 특화거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 동구에 위치한 한복거리 같은 경우 1997년에 특화거리로 지정됐다. 한복거리는 당시 가게별 월평균 매출 3000만원이 나올 정도로, 대전의 특화산업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한복산업이 사양길에 들어서자, 특화거리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거리 내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최근 카드의 매출이 5년간 0원으로 기록된 상점이 나올 정도로 특화거리 내 경기상황이 어렵다는것이 상인회의 설명이다.
특화거리 상인회 한 관계자는 "특화거리라고 해봤자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게 없고, 시민들 사이에서 인식도 떨어지다 보니 의미가 크게 없다"라며 "특화거리보다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해야 상점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구 또한 현시점에서 특화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선 상점가나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정부·지자체 공모에 참여해 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화거리로 지정된 상권들은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2002년 특화거리로 지정된 중부건어물특화거리는 2021년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했다. 행정지원을 받게 된 중부건어물특화거리는 지난해 대전 0시 축제에 ‘건맥 페스타’로 참여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며, 올해 대전 0시 축제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침체한 특화거리를 살리기 위해선 자생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지원과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특화거리를 위한 지원의 법적근거가 없다 보니, 골목형상점가로 동록해 상권의 자생력을 키우는 수단이 필요하다"면서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도 상인과 지역주민 그리고 행정기관이 종합계획을 세워 특화거리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구 기자 artsvc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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