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붙이지마 XXXX들아“…반년간 무단 주차한 BMW 차주의 경고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반년 동안 무단주차’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의 한 아파트형 빌라에 살고 있는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작년 말쯤 1층 주차장에 BMW 차량 한 대가 주차를 했다. 이후 먼지가 하얗게 내려 앉은 몇 개월이 지난 지난 3월 A씨는 미추홀구청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신고를 받은 미추홀구청은 해당 차량에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 안내문’을 붙였다. 자진 처리기한인 5월 2일까지 이동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견인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 5월 2일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구청이 통지한 기한이 가까워오자 차량에서 새로운 쪽지가 발견됐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차를 방치시킬 수밖에 없었다. 5월 7일까지 차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차를 빼겠다던 5월 7일쯤 한 여성이 와서 물티슈와 생수로 차량을 청소했다”며 “드디어 차 가지고 갔구나, 했는데 이번엔 반대쪽에 주차한 후 그대로 방치했다.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외부차량 단지 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그러자 차량에 또다른 쪽지가 남겨졌다. “5월 13일까지 차 뺄 테니까 스티커 붙이지마 XX새끼들아. 죽여 버리기 전에”라는 협박성 내용이었다.
A씨는 “차주는 차를 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문신한 사람이 주인이라 다들 나서려고 안 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미추홀구청 관계자는 25일 조선닷컴에 “워낙 특이한 건이어서 기억한다. 3월에 신고를 받고 법에서 정한 대로 두 달간의 자진 처리기한을 부여한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방치차량으로 판정되면 형사처벌과 강제견인이 가능하다. 방치차량 여부는 먼지가 쌓이는 등 외관뿐 아니라 보험가입 내역, 자동차 등록세 납부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그러나 협박성 쪽지가 방치차량 판단에 오히려 악영향을 줬다. 차주가 있다는 사실. 즉, 방치차량이라고 볼 수 없어 구청은 사건을 접어야 했던 것이다.
구청은 입주민 불편을 감안해 처리기한을 2주 연장했다. 그런데 세차된 차량이 반대편에 주차된 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구청 측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졌다”며 한발 물러섰다. 차주가 관리하는 차량이라는 게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한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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