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 퇴직연금 가입시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김병철의 퇴직연금 되살리기]
미국, 수익률 높은 집합상품중에 고르게
호주, 입사때 근로자가 적립 상품 골라오게
우리도 연금사업자 아닌 상품 선택해야
세제혜택 있는 IRP 가입도 함께 해야
필자가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한 1991년에 첫 월급을 받기 전에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저축)에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직장인이라면 재형저축은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하였고, 중도에 해지하면 법정장려금과 세제혜택이 없어지기에 만기까지 저축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투자신탁회사에 다녔던 필자는 주식형으로 가입하였고, 투입원금의 두배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차원이 조금 다르지만,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이 첫 월급을 받기 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매력적으로 주어지는 법정장려금 지원과 세제혜택을 누리며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은퇴까지 계속 적립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본 것입니다.
1. 10년 늦으면 두배로 적립해야
첫 직장을 25세에 시작하고 마지막 직장을 65세에 은퇴하되, 퇴직연금을 선택한 회사에 다녔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급여가 최저 임금 수준이라면 2025년 기준으로 월 20만원 내외의 금액이 퇴직연금에 적립됩니다.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꾸준하게 적립하되, 연 7% 수익률(5억원을 만들려면 필요한 수익률. 통상 자본시장에서 적당하게 추구할수 있는 수익률)로 운용하였다면 65세에는 5억 3천만원 내외의 목돈이 모이게 됩니다. 같은 기간 물가가 오르는 것과 급여가 상승하는 것이 같다고 가정한 것이라 5억 3천만원은 현재 가치입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두배 이상이라면 퇴직연금 적립을 통해 현재가치 10억원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10년 늦은 35세에 퇴직연금을 적립하기 시작하면 25세 가입자와 금액을 모으려면 두배 이상을 적립하거나 더 늦은 시기인 75세까지 직장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현행 법률은 직장을 통해 적립되는 적립금과 별도로 IRP(개인퇴직계좌)에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이를 통해 추가로 적립하면 됩니다.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빠른 시기에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직하더라도 중도 해지하지 않고 꾸준하게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하는 이유는 일찍 시작할수록 꾸준하게 적립할수록 성공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첫 직장생활 시작부터 노후 설계 들어가야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첫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설계를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현행 법률은 계약형 구조로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DB(확정급여형)제도를 도입하였다면 직장인은 1년에 한번 가입자교육을 받는 것 이외에는 퇴직할 때까지 퇴직연금에 대해 접할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1년에 한번 받는 가입자교육조차도 교육안내문자나 이메일로 대체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로 인해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며 퇴직이 빈번해진 상황에서 연금의 중요성을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직장인들은 적립금을 해지하여 주택을 구매하거나 결혼자금 등 중요 지출에 소모합니다.
기업이 DC(확정기여형)제도를 도입하였다면 근로자는 통상 입사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직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정한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하라 요구를 받습니다. 사업자를 선택하면 회사 모계좌내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가 만들어 지고, 근로자는 해당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들 중에서 자신의 퇴직연금이 적립될 상품 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폴트옵션상품도 선택하여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 중에 여러 상품들을 선택하도록 요구한다면 직장인들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인하여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으로 선택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낮은 수익률로 인해 노후준비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근로자가 입사하면 공정한 사전절차에 따라 선정된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집합상품들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상품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이 중 하나를 정하면 첫 월급부터 퇴직급여를 적립해 주고, 선택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에 적립합니다. 또한 호주는 근로자가 입사할 때 자신의 퇴직연금을 적립할 상품(기금)을 미리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호주의 퇴직연금 상품은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높은 수익률을 주는 기금형 상품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금선진국은 직장인이 근로활동을 시작하면서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노후를 설계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가입절차가 간단하며, 높은 수익률을 주는 연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잘 공개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직장인이 노후빈곤에 대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노후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금과 같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는 게 아닌, 높은 수익률을 주는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아니라 상품을 선택해야
현행 제도는 직장인이 근로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퇴직연금을 잘 이해하고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좋은 상품에 접근하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직장인이 스스로 극복하여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노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DB(확정급여)형을 선택했다면 승진 등을 포함한 임금상승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7% 이상 높은 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IRP(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노후빈곤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DC(확정기여)형을 선택했다면 연 7%이상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상품에 적립하여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65세 은퇴연도에 맞춘 TDF(자산배분펀드) 상품을 정해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여러 상품을 조합하여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은퇴시기에 맞추어 잘 설계한 조합이 오히려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IRP(개인퇴직계좌)에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IRP(개인퇴직계좌)는 연말정산 등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회초년생이라면 65세 은퇴연도에 맞춘 TDF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상품에 조합하여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도 사회초년생이 당연하게 연 7%이상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퇴직연금상품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퇴직연금제도를 가진 선진 연금국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김병철 에프앤가이드 퇴직연금 사업부 부문대표는 자산운용회사와 증권회사가 합쳐진 투자신탁회사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해 자산운용시장의 영업, 제도, 상품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했다. 2000년 (주)제로인에서 펀드평가시장 개척에 나서 펀드와 펀드매니저, 자산운용사를 평가했고, 연기금 등 투자자에게 성과평가 및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제공했다. 2016년에는 KG제로인 대표이사를 지냈고, 2024년 에프앤가이드에 퇴직연금사업부를 신설해 부문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