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분리·설치' 교육청 자율에 맡긴다

황호영 기자 2024. 9. 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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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필요에 따라 산하 교육지원청의 통합, 분리, 신설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2개 이상 지역을 맡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분리 법안이 발의(경기일보 26일자 6면 보도)된 다음날 세부 조치 계획이 나온 셈인데,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공약인 6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그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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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 지원 강화 제도 개선... 교육부, 관할 교육청 조례 위임
“도내 ‘통합 6곳’ 분리 숨통 기회”
경기도교육청 산하 6개 통합교육지원청 중 하나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제공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필요에 따라 산하 교육지원청의 통합, 분리, 신설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2개 이상 지역을 맡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분리 법안이 발의(경기일보 26일자 6면 보도)된 다음날 세부 조치 계획이 나온 셈인데,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공약인 6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2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지원청은 기초지자체에 설치돼 시·도교육청의 교육 정책 및 행정 사무 일부를 담당하는 하위 행정 기관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권 보호 및 학교 폭력 문제에 더해 신도시 개발, 유보통합, 교육 발전 특구 등 교육지원청이 대응해야 할 행정 수요가 커졌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학교 증설로 교육 행정 수요 과부하에 빠져 있던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도내 6개 통합지원청이 분리돼 숨통이 트일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역별 인구, 학생 수에 비례해 지정해 온 교육지원청 조직 설치 기준도 폐지,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지원청을 구성하게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거치는 한편, 시·도교육청 조직 진단과 총액 인건비 관리를 철저히 진행해 교육지원청 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 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군갑)은 지난 25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기사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법안’ 발의…경기도교육청 6개 통합지원청 분리 물꼬 트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5580268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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