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설계업자, 공모 심사위원에 뒷돈…"제도 악용"
[앵커]
한 설계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아파트 설계권을 따내기 위해 공모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축 설계 공모 지침에 포함된 '심사위원 공개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23년.
경기도 소재 A 설계 업체가 LH가 시행한 아파트의 설계권을 따내기 위해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부정 청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A 설계 업체 대표 등은 2021년, 설계 공모 심사위원 15명 가운데 5명에게 경쟁 업체들보다 높은 점수를 부탁하며 총 3천 5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설계업체 대표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하고 심사위원 등 6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UN 산하 세계건축가대회의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국토부와 LH의 지침에 따르면, 설계 공모 절차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응모 업체와 심사위원은 사전 접촉이 엄격히 금지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제화된 벌칙은 없습니다.
<김영곤 / 경남경찰청 형사기동3팀장> "해당 설계업자는 공개된 명단을 근거로 해당 심사위원들을 접촉했고 그리고 만난 자리에서 자기 업체에 대한 좋은 점수를 줄 것을 요구하면서 금품을 제공했고…"
건축 설계 공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 부정 청탁에 악용되면서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돌리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하준입니다.
#건축사 #심사위원 #부정청탁 #배임
[영상취재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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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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