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플랫폼 사업 중도포기 업체, 투자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패소
법원, 조성 중단따라 市 귀속 적법
'판결 불복' 항소 여부는 검토중
복합문화관광시설로 내일 개관
인천 상상플랫폼 리모델링사업을 중도 포기한 업체가 인천시에 지급된 투자이행보증금 23억1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한 상상플랫폼은 오는 19일 개관해 미디어아트 전시관, 공방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관광시설로 활용될 전망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주)인천상상플랫폼이 서울보증보험(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천시는 서울보증보험 측 보조참가인 자격을 얻어 소송 과정에서 대응했다.
법원은 상상플랫폼 조성 사업이 중단된 데 따라 인천상상플랫폼이 예치한 투자이행보증금을 인천시에 귀속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투자이행보증금은 인천상상플랫폼이 자금난으로 상상플랫폼 조성 사업을 중단하면서 보증금 지급 업무를 맡는 서울보증보험이 인천시에 지급한 것이다.
인천시는 상상플랫폼 조성 사업 공모 당시 사업자 중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총 사업비의 10% 가량을 투자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는 조건을 명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상상플랫폼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이행보증금이 인천시에 지급된 것"이라며 "투자이행보증금은 인천시에 세입 조치됐다"고 했다.
인천상상플랫폼이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천상상플랫폼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상상플랫폼 조성 사업은 인천 내항 8부두 옛 곡물창고(1만2천150㎡)를 공연장·체험관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상상플랫폼을 전시관, 체험시설 등으로 조성해 19일 개관하기로 했다. 상상플랫폼 조성·운영 주체는 당초 인천상상플랫폼이었으나 공사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천시로 바뀌었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 인천상상플랫폼에 기간 내 공사 미이행 등 계약 조항을 근거로 낙찰자 선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직접 사업으로 전환했다.
상상플랫폼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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