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부정채용' 유죄‥3선 임기 중도하차 위기
[뉴스데스크]
◀ 앵커 ▶
해직 교사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형량이 확정이 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요.
조 교육감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 판결이라면서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초 서울시교육청은, 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했습니다.
17명의 지원자 중 5명이 선발됐는데, 모두 전국교직원노조가 특별채용을 요청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특히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희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하고 사퇴한 후보도 포함됐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2021년 4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정책 절차로‥"
감사원은 2년여 뒤 특채 과정을 감사했고, 막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결과를 넘겨받아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4년 만에 1심 법원은, "담당 공무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교육감이 내정자들의 특별채용을 추진해, 임용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당시 비서실장이 심사위원에게 한 지원자를 두고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 뜻"이라 보낸 문자가,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한 때 거리로 내몰려지고 배제된 해직자들이 제도권의 품에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저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조 교육감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세 차례 선거에서 승리한 3선 교육감입니다.
무상급식 확대와 학생 인권조례 시행 등 진보적인 교육 정책을 펼쳐왔는데, 남은 임기 3년 반 안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중도하차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최인규 / 영상편집 : 민경태 / 영상제공 : 유튜브 국민TV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김두영, 최인규 / 영상편집 : 민경태 / 영상제공 : 유튜브 국민TV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9536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더 빨라진 소진 시계‥"국민연금 2055년에 바닥"
- 한강에 쇄빙선 나타나고 계단엔 고드름‥"내일 더 춥다"
- [단독][집중취재M] 약사도 없는데 '프로포폴' 반출‥도매상 주인은 의사?
- '오또케' 표현 썼던 검사 출신이 차관급 권익위 부위원장
- [제보는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 정년 연장? 정년 폐지?‥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시작
- [알고보니] 난방비 폭등 네탓 공방‥확인해보니
- '비동의 간음죄 추진' 9시간 만에 말바꾼 여가부, 왜?
- '일본 발칵' SNS로 모집한 연쇄 강도‥두목은 필리핀에
- 한일, 오는 30일 서울서 외교국장급 협의‥강제동원 문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