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에 또 다른 성추행까지…배달기사 덜미

송지혜 기자 2024. 9. 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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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자료화면. 〈사진=연합뉴스〉
추석연휴 기간 대학가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며칠 뒤 혼자 사는 또 다른 여성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 19일 강제추행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전날 0시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집 창문으로 침입하려다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시간 뒤인 18일 새벽 2시30분쯤 범행장소 10분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등산용 칼을 소지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며 “흉기는 (경찰 등에) 발각됐을 때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 직업은 배달기사로, 퇴근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시간을 수사하던 도중 A씨의 다른 범죄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폐쇄회로(CC)TV 영상 추적을 통해 A씨가 15일 새벽 서대문구 한 대학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A씨는 대학 인근 거리를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배달기사인 A씨는 두 사건에서 오토바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배달 업무 중 여성 홀로 사는 집 위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는지 들여다보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조사해 조만간 신병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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