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펀드 '전액 반환' 결정… 신한투자증권, 3907억 배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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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약 5000억원을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펀드에 계약취소를 적용해 전액 반환을 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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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실 펀드를 판매한 가운데 전액배상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신청 6건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 부분을 거짓·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하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 때 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 이력과 신용도·재무 상태가 우수해 투자 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35억원을 판매했다. 이중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을 판매했으며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범준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계약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투자 계획대로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는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 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일반 투자자 기준 약 43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 투자자는 소송이나 개별 합의를 통해 투자금 반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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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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