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외제차까지”…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 빼돌린 복지센터 직원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 원을 빼돌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노인복지센터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1일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센터장 B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1일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센터장 B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센터 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센터 운영자금 등 10억 원을 빼돌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금융기관 이체확인증 약 80장을 위조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등은 A 씨를 도와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거나 금융문서를 함께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장기 요양 급여를 편취하는 것은 결국 복지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며,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을 왜곡시키는 등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센터는 폐쇄됐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A 씨에 대해선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2020년 관할 구청에 적발된 후에도 추가 범행에 나아갔다”며 “횡령금 중 상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고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선 “적법한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해 나갈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에 나아갔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한 자금을 “센터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한 결과 그는 보조금을 외제 차 구입, 코인 투자, 해외여행, 백화점 쇼핑 등 사적으로 탕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인 평균 IQ 세계 5위… 1위는 바로 ‘이 나라’
-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2위는 세종대왕…1위는 누구?
- 물에 레몬즙만 섞어 마셨더니…놀라운 건강 효능
- 티아라 소연, 두바이 신혼생활 고통 “숨 막혀서 못 다니겠다”
- [모빌리티 인사이트]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용자, 대책은?
- [리뷰] 13세대 코어 i5-1340P와 비교한 '인텔 코어 울트라 5 125H'
- [IT애정남] 잘 쓰던 넷플릭스, 갑자기 '이용 가구 업데이트' 하라는 이유는?
- 가격 오른 유튜브 프리미엄, 이렇게 하면 월 9900원에 이용
- “15년전 책값 받아주세요”…교보문고에 100만원 놓고 간 한 손님
- “추후 공고, 어디 있는 공업고등학교?”…이번엔 대학생 문해력 논란 [e글e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