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투데이 임헌섭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를 운영하는 법인들이 국내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알리코리아 홀딩),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알리코리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법인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특히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 의무를 위반한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에는 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알리바바 계열사인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는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기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할인율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션스카이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2,422개 상품에서, MICTW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5,000개 상품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허위 할인 광고를 집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두 회사에 총 20억 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오션스카이 9,000만 원, MICTW 20억 300만 원). 아울러 4일간의 공표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오인성을 유발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 국내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법을 집행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