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레인보우로보틱스·삼성전자 동시 압수수색

이태준 기자 2026. 3.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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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임직원들이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관련 임직원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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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규모 약 30~40억원 대 추정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검찰 깃발 ⓒ시사저널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임직원들이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관련 임직원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아무개 대표와 방아무개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관계자 16명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중 사안이 중한 2명은 고발 조치했으며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약 30억~4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사 대상에는 차입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거나 주변 지인 및 가족에게 호재성 정보를 공유해 이익을 얻게 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기획팀 소속 직원이 가족에게 정보를 전달한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2011년 설립한 국내 최초의 인간형 로봇 '휴보' 개발 기업이다. 삼성전자의 투자 및 인수 소식이 전해진 이후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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