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울어서”… 9개월짜리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경찰에 붙잡혀

곽안나 기자 2025. 9. 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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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짜리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의 아내인 20대 여성 B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1)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C군이 학대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소방당국으로부터 당일 오후 4시22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전달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으나, 이후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만 발부하고 B씨는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혐의는 아동학대치사다. 향후 아동학대살인죄 등으로 바뀔 가능성 등은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최종 결과를 받기까지 통상 1개월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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