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도리 부부' 남편, 다방 女와 모텔서 잤다→ '횡설수설'… 아내, "개보다 못 해" ('이숙캠')(종합)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이혼숙려캠프' '잡도리 부부'의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공개됐다.
13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잡도리 부부'의 심리생리검사와 최종 조정 결과가 공개됐다.
이날 법률상담에서 남편은 아내의 문제가 폭언과 폭력이 문제라고 했다. 그는 캠프에서도 아내에게 맞았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공개된 영상 속 부부는 숙소에서 말다툼을 했고, 이때 아내는 분노하며 남편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해당 사연을 들은 박민철 변호사는 부부의 폭행 문제에 대해 "이건 심각한 사유"라고 강조하며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혼인 생활이 파탄 나는 유책 사유가 쌍방에 다 있으면 위자료를 서로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라고 설명하며, 폭행이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법적으로도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에 해당됨을 경고했다.
아내는 상담에서 과거 남편이 첫째 낳기 전까지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혀 또 한번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는 "머리끄덩이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닌다든지, 임신했는데 발로 찬다든지 등 그랬다"고 말했다.
이후 부부의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전해졌다. 검사에서 먼저 아내에게 던져진 질문은 "당신은 남편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막 대하는 겁니까?"였다. 아내는 이 질문에 주저 없이 "네"라고 답했다. 이 검사 결과는 진실로 판명되어 충격을 더했다.
또한 아내는 "전 남자친구와 모텔에 갔을 당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냐"는 질문에 "네"라고 했고, 이 결과는 진실로 판명됐다.
이후 남편의 검사결과가 전해졌다. 남편에게는 아내의 의혹을 담은 민감한 질문이 던져졌다. "당신은 프로OO 모텔에 다방 여자와 간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남편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부인했다. 앞서 남편은 한 모텔을 이용한 흔적을 카드 명세서에 남긴 채 아내에게 "모텔 모른다", "회사 형한테 카드 빌려줬다", "다방 여자와 커피 마셨다" 등의 거짓말을 해왔다. 이 검사 결과는 판정 불가로 나왔다. 이를 본 다른 부부들은 "판정불가 떴다는 것은 간 것이다"라고 의견을 보였다.
MC 서장훈은 이례적인 결과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며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서장훈은 "1년 넘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판정 불가가 4번 정도 나왔다. 흔치 않은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답할 때 땀 반응이 살짝 있었는데 굉장히 애매한 수치"라고 덧붙여 남편의 답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였음을 시사했다.
서장훈은 남편을 보며 "양심에 맡겨야 한다. 내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봐라. 누구랑 갔냐"고 물었다.
남편은 "혼자 모텔은 갔다. 술 마시고 담배 피웠다"며 횡설수설했다. 이때 서장훈은 "명세서에 있던 편의점에서 샀냐"고 물었고 남편은 "맞아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내는 "(결제)시간이 안 맞다"고 지적했고, 남편은 "모텔 들어가기 전에 현금으로 샀다"고 말을 또 바꿨다.

이후 이들의 최종 조정이 진행됐다. 아내 측의 변호를 맡은 양나래 변호사는 "양육권, 재산 분할을 묶어서 말씀드리겠다. 아이 셋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겠다. 남편이 전담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양육권 포기 선언에 남편과 남편 측 변호인은 당황했다.
앞서 아내는 법률 상담에서 "원래 내가 키우려고 했다. 아기 아빠는 능력은 되지만 멍청해서 양육을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남편과 싸움이 있었다. 남편 하는 행동 보니까 너무 괘씸하다. 나는 셋을 키우면서 아등바등하고 발버둥 쳐야 하는데 남편은 혼자 몸 편안히 살 생각하니까 약 올랐다"고 덧붙였다.
또 아내는 "분명히 남편 측에서는 내가 키운다고 생각할 것이다. 쿨한 척하면서 불쌍한 척하면서 저한테 (양육권을) 줄 거라고 얘기할 거다. 그렇게 하면 저는 안 키우겠다"며 남편에게 육아에 대한 책임감을 넘겼다.
이어 아내는 남편의 오토바이도 가져오고 싶다고 했다. 차량의 경우 대출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고로 팔았을 경우 실질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편 측은 재산의 경우 포기하겠다고 했고,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받아야한다고 답했다. 이에 아내 측은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본 판사는 "응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아이들의 입장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내는 "메신저를 봤는데 200만원을 양육비로 줄 건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놀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며 배신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아내 측은 양육비를 3백만원 요구를 하며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말을 바꿨다. 남편 월급 4백만 원 대비 큰 금액이었는데 조정으로 2백 5십만 원으로 낮췄고 점차 늘려나가기로 합의했다.
이후 아내는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받길 원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외도와 폭력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섰지만, 결과적으로 위자료를 주고 받지 않기로 했다.
이혼 최종 결정에서 남편은 "변호사님, 판사님 앞에서 약속드린다.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다"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 가운데 남편은 직접 써온 편지를 낭독하고 꽃을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벤트에도 아내는 마음을 돌리지 않고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다. 모두 놀랐지만 다행히 그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남편과 자신의 행동을 교정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을 위한 요구사항을 밝혔다. 아내는 남편에게 거짓말하지 않기를 요구했다. 남편은 때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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