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의혹' 전현희, 감사원 때리기 "권익위원장의 식사비 등을 마구잡이로.."
감사원 겨냥 "감사원장·사무총장에 대한 식사비 등 카드사용 내역과 근태자료 등의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아직까지 불응"
"감사원장은 과연 술·음식 같이하는 오찬을 3만원 이하로 한 적이나 있는지? 근태는 문제가 없는지?"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이 자신을 조사 중인 감사원을 겨냥해 "감사원은 내로남불격으로 권익위원장의 식사비와 근태 등 관련 자료를 당사자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불법적으로 확보해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감사도중과 전후로 불법적으로 누설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의혹과 상습지각이라는 등의 누명을 씌우며 명예훼손과 불법적 사퇴압박용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감사를 위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한 식사비 등 카드사용 내역과 근태자료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아직까지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더구나 감사원 사무총장은 차관급 사무총장 시기의 관련 자료제출을 불응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출퇴근 근태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할 2급 국장급인 감사연구원장 시절의 근태 등 관련자료 요구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국회 자료 제출을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고 감사원을 비판했다.
자신을 향한 감사원의 조사에 대해선 "그로 인한 치욕과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은 이미 도를 넘은 수준이다. 국민들은 감사원이 궁금하다!"면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은 과연 술과 음식을 같이하는 오찬이나 만찬을 3만원 이하로 한적이나 있는지? 근태는 문제가 없는지?"라고 따져 물었다.
전 위원장은 또 "권익위원장을 표적으로 2달간에 걸친 특정감사에서 단지 오찬 1건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누명을 씌우려고 권익위 관련과 직원들 10여명을 위원장 개입 등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불라며 수없이 동일반복 불법적 강압조사를 하고 있는 감사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요구하는 감사원 자신들의 청탁금지법위반 여부나 근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식사비나 근태자료 등 국회의 국정감사 관련 국회 요구 자료를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즉각 제출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어 "감사원 사무규칙은 모든 감사대상에게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공정하게 감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그런데 정작 감사원은 국회의 근태자료요구에 감사원장은 출퇴근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불응하고 있고 다른 부처 장관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은 출퇴근시간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답변한 감사원 자신들도 장관급 기관장은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알고 있으면서 정작 똑같은 장관급인 권익위원장만 고의적으로 다른 장관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근태감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감사원 사무규칙을 위반한 직권남용이고 불법 사퇴압박용 표적감사"라고 자신을 향한 감사원의 조사가 '표적감사'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감사원 사무규칙위반 직권남용죄 성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퇴압박 표적감사를 위해 권익위원장에게만 들이댄 장관 근태감사라는 유례가 없는 신종 감사기준 잣대를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모든 부처의 장관들에게도 반드시 똑같이 공정하게 적용하여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법률에 의해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는 권익위원장 근태감사를 하더라도 그결 과는 징계사유도 형사소추사유도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근태감사는 망신주기용 사퇴압박이자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또 다른 직권남용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정권의 권익위원장 표적 사퇴압박에 동원되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행해야 할 감사원 특별감사를 법적근거나 정당성 없이 권한을 남용하며 정작 자신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도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하는 법치주의 무시 내로남불 감사원을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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