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무단전대' 문제 도마에

대구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에서 임대받은 공간을 재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무단전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중구청과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최초허가를 받아 주얼리타운 2층에 입점한 웨딩 관련 A업체는 연간 약 2460만 원 사용료를 내고 매장을 운영했다. 올해 2월에도 오는 2027년 1월까지 3년 동안 임대하는 계약을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재단)과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3월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100만 원을 조건으로 귀금속 제품을 취급하는 B업체와 재임대계약을 맺은 사실이 올해 초 발각됐다.

이는 사용 허가 취소 규정에 해당한다. 임대계약서상에는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때'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서도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얼리타운 1층 판매매장의 동종업인 귀금속판매업은 2층에 입점할 수 없고, 웨딩 관련 업종만 입점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

정식 절차에 따라 주얼리타운에 입점한 업체들이 관리 주체인 재단에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대응은 없었다. 또 A업체는 전대와 관련해 웨딩 컨설팅을 위한 전시 홍보용일 뿐이라며 판매매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허가 조건 위반을 부인해왔다.

관련 민원을 접한 중구의회에서 전대 행위에 관한 사실 파악에 나서자 재단은 뒤늦게 대응했다. 지난 2월 재단 측은 A업체에 임대 허가 취소 사항임을 구두로 통보한 데 이어 지난달 북대구세무서를 통해 전대 계약 사실을 확인했고, 안내간판과 진열대 등의 철거를 이행하라고 A업체에 재차 전했다.

최근 3년간 누락된 사용료·관리비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지난달 31일 기준 주얼리타운 입점업체들의 사용료 미납액은 약 1696만 원, 관리비 미납액은 약 2717만 원이다. 총 미납액만 4000만 원을 훌쩍 넘겼다. 전대 행위로 공익성을 훼손한 A업체도 약 232만 원의 관리비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현 중구의원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정식 입주업체들이 주얼리타운의 관리 주체인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라며 "공공재산에 대한 공익성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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