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권오수 신뢰해 투자했을 뿐…설령 매도 요청 받았어도 비합리적 거래 아냐"

박세열 기자 2024. 10. 2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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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결정문에서 "일반투자자일 뿐인 피의자(김건희)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좌 등을 위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23일 공개된 불기소 결정서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전 대표는 경영인으로서 권 전 회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자신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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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결정문에서 "일반투자자일 뿐인 피의자(김건희)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좌 등을 위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건희 전 대표 불기소 결정을 하며 언론에 4시간동안 브리핑을 한 내용과 같은 취지다.

23일 공개된 불기소 결정서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전 대표는 경영인으로서 권 전 회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자신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무렵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의 통화녹음에서도 '당시 피의자(김 여사)는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고 주식을 매수한 사람 중 1인일 뿐'이라는 취지의 대화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시세조종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3300원에 8만주 주식 매도 주문'으로 법원에서 통정매매 거래가 인정된 김건희 전 대표의 대신증권 계좌에 대해 "설령 피의자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고 주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이례적인 정도로 비경제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게 시세조종의 고의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건희 전 대표가 권 전 회장을 믿고 초창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건희 전 대표에게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통상의 경우 상장사 대표가 일명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을 회사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점 등을 이유로 김건희 전 대표의 불기소를 걸정했다.

▲김건희 영부인 ⓒ대통령실 제공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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