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필요 없습니다” 외국에서 면허 그냥 나오는 ‘이 나라’

한국 면허 그대로 통하는 나라들, 알고도 안 갔으면 손해
출처-온라인커뮤니

한국 운전면허증을 별도 시험 없이 외국 현지 면허로 교환할 수 있는 나라가 확대되고 있다. 해외 장기 체류자, 유학생, 교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운전면허 인정 불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른바 '면허 상호인정 제도'는 도로교통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운영된다. 한국에서 발급된 정상 유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운전시험 없이 외국 현지 면허로 교환할 수 있으며, 반대로 외국인도 동일한 조건 하에 한국 면허로 전환이 가능하다.

단, 해당 국가는 한국과 양자 협정 혹은 행정 약정을 체결한 국가여야 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국가별로 다르다.

2025년 3월 기준, 우리나라는 총 139개국과 면허 인정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중 양자 협정 또는 약정 체결국은 26개국으로, 미국(29개 주), 캐나다 일부 주(온타리오, 브리티시컬럼비아 등),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단순히 국가가 포함됐다고 해서 무조건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호주는 만 25세 이상이거나 한국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만 인정되며, 뉴질랜드는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MM2H 비자 소지자에 한해 허용된다.

상호인정 제도는 국제운전면허증과도 구별된다. 국제면허증이 단기체류자에게 적합하다면, 상호인정 제도는 장기 거주자를 위한 제도다. 특히 해당 국가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정착을 고려 중인 경우, 별도 시험 없이 현지 면허로 교환 가능한 이 제도는 실질적인 운전 편의를 크게 높여준다.

운전면허 교환 절차도 중요하다. 우선 한국 면허증 소지자는 현지 대사관 또는 공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며, 여권, 체류 증명서, 외국 면허증(또는 한국 면허증), 아포스티유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나 지역에 따라 신체검사, 서류 심사가 요구되며, 당일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미국처럼 주(州) 단위로 행정이 나뉘는 국가에서는, 각 주별 교환 조건이 달라진다. 실제로 한국과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미국 내 29개 주 외 지역에서는 필기시험이나 기능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

해외 체류 중 사고 경력,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이력 등이 있는 경우 면허 교환이 불허되거나, 추가 검사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단순한 ‘면허 자동 인정’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정부는 운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정 국가와의 협정을 확대하는 한편, 체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관계자는 “해외 운전 관련 불편 해소와 함께, 국내 면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출국 전 미리 대상국의 조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면 문제없이 교환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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