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광장 '10·29 참사' 분향소 '집시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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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 유족과 시민대책회의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0·29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4일 서울 지하철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세종대로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경찰은 이 과정이 법에 어긋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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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 유족과 시민대책회의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내일 오전 10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서울시 허가 없이 서울도서관 앞 인도를 점거해 분향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0·29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4일 서울 지하철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세종대로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경찰은 이 과정이 법에 어긋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 측은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닌 '관혼상제'로서 서울광장 분향소를 설치한 것"이라면서, 행진과 집회 또한 적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704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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