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연인 머리 수십 차례 때려…2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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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여자친구의 머리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B 씨와 말다툼 중 길이 약 14㎝, 무게 약 187g인 스마트폰으로 B 씨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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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여자친구의 머리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B 씨와 말다툼 중 길이 약 14㎝, 무게 약 187g인 스마트폰으로 B 씨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스마트폰이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A 씨에게 일반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는 상해죄(징역 7년 이하의 징역)보다 법정형이 높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출동한 직후 피해자 머리 부위 사진을 보면 머리에 피가 고여있을 정도"라며 범행에 활용된 휴대전화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이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반복한 점, 다른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자 이 사건에 대해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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