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더 공부하면 한의사→의사?…의료공백에 제안

이광호 기자 2024. 9. 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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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이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들에게 추가 교육을 통한 의사면허 부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오늘(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사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렸지만, 내년 증원의 효과는 신규 입학생들이 졸업하는 6~14년 뒤에야 나타난다는 게 한의사들이 제시한 문제입니다. 

그 대신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을 진행한다면, 최소 6년이 걸리는 의대 졸업 기간을 4년 줄일 수 있고, 이미 군대를 다녀온 한의사라면 복무 기간인 3년을 추가로 줄여 최대 7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의협은 이외에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하게 공공의료기관이나 필수의료에만 종사할 것 ▲의대와 한의대를 모두 보유한 5개 학교에서 교육 ▲국시를 통과해야 면허를 부여하는 등의 조건도 명시해 관련 사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년 추가교육의 근거로는 의사협회의 2011년 연구 결과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의대에서도 해부학과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 현대의학과 관련된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복지부 인정 해외의대에 포함돼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편입한 사례가 있고, 대만은 이중전공과정을 통해 중의학교육 5년과 서양의학교육 2년을 이수하면 의사 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의협은 덧붙였습니다. 

한의협은 "의대생 증원보다 빠르게 의사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의대 정원 증가 폭을 500명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는 양방의료계와 정부 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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