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물러나라"…수능 부정행위 적발되자 학부모 '1인 시위'

안혜원 2023. 11. 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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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의 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학교에서 지난 16일 수능 시험을 치르던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리고 마킹을 하려고 해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문제는 해당 수험생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수능 다음 날부터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취지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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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종료벨 울린 후 마킹"
수험생 측은 강하게 부인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의 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학교에서 지난 16일 수능 시험을 치르던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리고 마킹을 하려고 해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수험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는데,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수험생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수능 다음 날부터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취지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감독관 소재지와 근무지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는데 이를 학부모가 알아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의 요청으로 감독관에 대해 경호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다. 다만 학부모의 1인 시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감독관과 수험생은 매뉴얼에 따라 경위서를 적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제재 정도를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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