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공무원, 저연차 특별휴가 신설된다

김양근 2025. 4. 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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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이 대표 발의한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강동화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장기재직휴가 확대와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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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도의원 발의 2건의 조례안 교육위 통과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이 대표 발의한「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강동화 전북도의원 [사진=전북자치도의회 ]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반영해 중복 규정 삭제와 자구수정 등을 통해 조문을 정비했다.

또 △장기재직휴가 확대 △학습휴가 사용 제한 요건 완화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 등을 규정했다.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의 명칭을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로 수정해 특별적 지위보다는 일반적 지위를 띠는 자문위원회로의 전환을 모색했다.

강동화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장기재직휴가 확대와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지역과 함께 하는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명칭 변경을 통하여 지역교육 자문의 총괄적 기구성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2건의 조례안은 지난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고,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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