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습격범에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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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살인,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을 방문한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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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살인,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지른 테러 행위였고,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구입해 날카롭게 만들어 목을 찔렀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 인자 중 가중 요소가 존재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고, 정치적 신념을 달리하는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김 씨 측은 "폭력적인 수단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뒤늦게 깨달았다"면서도 "초범, 고령, 지병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을 방문한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렀다. 당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9㎜ 손상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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