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원~43만원’ 제주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디서 사용 가능?

한형진 기자 2025. 7. 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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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1일부터 지급된다. 1차와 2차로 나눠서 지급되는 가운데, 1차에서 제주도민은 1인당 최소 18만원부터 최대 43만원까지 받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주도민은 최대 43만원

7일 제주도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급된다.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가 대상이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이 추가돼 제주도민은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43만원까지 받는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제공된다.

소비쿠폰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지급수단별 신청은 해당 카드사 어플리케이션과 누리집, 콜센터 또는 탐나는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 첫째주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이뤄진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 동네마트 O, 하나로마트 X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제주지역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은 대형마트를 제외한 약 95%에 해당하기에, 대부분의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짐, 카페, 치킨집 등)이다. 하나로마트는 유사업종이 없는 면 단위 하나로마트에서만 가능한데, 제주 지역은 사실상 해당되는 하나로마트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용 불가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전자상거래 ▲보험업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공공요금 등이다.

제주도는 민생지원 전담팀(TF)을 꾸려서 접수 창구 운영, 현장 대응, 전담 콜센터 설치, 고령자 맞춤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등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민들이 소비쿠폰 신청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최대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주지역 소비쿠폰 예산 규모는 2082억원으로 정부가 90%(1874억원), 제주도가 10%(208억원)를 마련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이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행정시와 읍면동, 유관부서와 협조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