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여성 마구 때린 전직 보디빌더…2심도 실형

황남건 기자 2024. 9.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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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 A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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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 폭행사건 당시 모습.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 A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차를 빼 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 아내도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사건 이후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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