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기소에 "오래 묵힌 답 이제야 올린다"

길기범 2022. 9. 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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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의 수사기록을 분실하자 위조해 사건을 접수시킨 전직 검사를 공수처가 최근 기소하자 당시 문제제기를 했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임 부장은 "2016년 상반기 고소장 분실 사건이 일어나 대검 감찰부에서 부산지검에 진상조사 지시를 내렸지만, 사표 수리로 신속히 봉합했다"고 당시를 회상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8년에 윤 검사를 기소하며 사건기록 표지 위조와 행사로만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에 속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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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사진=연합뉴스

고소사건의 수사기록을 분실하자 위조해 사건을 접수시킨 전직 검사를 공수처가 최근 기소하자 당시 문제제기를 했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임 부장은 글에서 해당 사건의 경위 등을 설명했습니다.

임 부장은 "2016년 상반기 고소장 분실 사건이 일어나 대검 감찰부에서 부산지검에 진상조사 지시를 내렸지만, 사표 수리로 신속히 봉합했다"고 당시를 회상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8년에 윤 검사를 기소하며 사건기록 표지 위조와 행사로만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에 속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 부장이 해당 간부들에 대한 감찰 요청과 함께 경찰청에 고발하자 "관련 간부였던 조기룡 차장은 검찰 내부망에 사건기록 표지만 위조, 행사한 것처럼 변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리를 했을때 서글프고 한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임 부장은 "공수처가 '윤 검사를 기소했다'는 보도자료를 보고 만감이 교차했다"며 "우리 검찰이 비위 경찰관들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동일한 정도의 엄정함을 지켜야 명분이 서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며 "때를 기다리다가 오래 묵힌 답을 이제야 올린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실제 공수처는 지난 23일 전직 검사였던 윤 씨를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초, 부산지검 검사실에서 한 휴대전화 판매업자의 고소 사건 기록이 분실된 것을 알게 되자 같은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기록을 찾아 고소장을 복사하고, 이를 잃어버린 고소장 수사기록으로 대신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고,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난 2018년에 윤 씨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해 '늑장기소'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임 부장검사는 당시 '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2019년 4월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직무유기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무마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찰에서 부산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3차례 기각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임 부장은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을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를 접수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이 사건을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추가 범죄사실을 찾아내 공·사문서위조 혐의로 윤 씨를 재기소했고, 공수처는 임 부장이 제기한 당시 검찰 지휘부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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