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엘리엇에 267억 안 줘도 된다”

김민소 기자 2024. 9. 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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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원대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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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삼성과 엘리엇.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원대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손해를 봤다며 법원에 주식 매수 가격 조정 신청을 냈다가 이듬해 삼성물산과 합의에 도달해 이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삼성물산은 이에 대한 대가로 엘리엇에 세금을 제외한 약 659억여원을 지급했다. 이 사실은 지난해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 과정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출된 서면에는 “청구인(엘리엇)은 최근 삼성물산에서 원천징수세와 기타 세금을 공제한 659억263만4943원의 추가 지급금을 수령했고, 이 금액은 2022년 5월 12일 지급됐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미정산 지연 이자가 더 있다며 267억2200여만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물산 측은 양측이 합의한 약정서에 따라 내야 할 지연 이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앨리엇이) 지연손해금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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