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즉시 과태료 부과, 무조건 확인하세요!

전기차 이용자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전기차 주차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는데요. 주차 공간과 충전 구역을 늘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란?

사진=뉴스1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 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가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행위 금지
2. 충전 중인 케이블을 임의로 분리, 방해 행위 금지
3. 충전 시설 고의로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금지


대표적으로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가 해당되는데, 전기차 또한 완충 시간 이상의 주차의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과태료 금액별 부과 기준

사진=www.hani.co.kr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

전기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충전 구역 내에 입구 또는 주변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충전을 방해할 경우
급속충전 구역 내 충전 시작 후,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완속충전 구역 내 충전 시작 후,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 부과 대상]

충전시설 기기 파손 등 관련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전기차 전용 주차 구획 표시 또는 충전 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예외 적용 구역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구역의 수가 실제 전기차 수량 대비 동일하거나 초과할 경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충전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됐을 경우

신고 및 조치 방법은?

사진=뉴스1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 안전신문고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 120다산 콜센터
-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준수와 더불어 충전 에티켓(충전이 아닌 단순 주차 이용 금지, 충전 시간 지키기)을 실천하여 쾌적한 주차 문화를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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