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캐럴타운 상점가'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정우용 기자 2025. 3. 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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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27일 '캐럴타운 상점가'를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된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등의 지원사업 공모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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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청(칠곡군 제공)/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칠곡군은 27일 '캐럴타운 상점가'를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캐롤타운 상점가는 칠곡군 석전리 미군부대 후문에 위치한 맛집과 상점이 밀집된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지만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결제 등이 어려웠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라 일대 67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된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등의 지원사업 공모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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