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년 7개월간 기업 국제거래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

김성진 기자 2022. 1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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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세청 주장은 B사가 A사로부터 너무 비싼 가격으로 기계장치를 구입해 B사 과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인 '과세분 상호합의',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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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호합의 담당관실 신설 뒤 190건 사후적 해결
사전예방도 늘어…외국 과세당국과 240건 합의
개발도상국, 중동국가 등 협상 대상국 확대계획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 기계장치 부문 중견기업인 A사의 유럽 내 판매법인 B사는 5년에 걸친 외국 국세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수천억원을 추징 받았다. 외국 국세청 주장은 B사가 A사로부터 너무 비싼 가격으로 기계장치를 구입해 B사 과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했다는 것이었다. A사의 상호합의 신청으로 두 나라 국세청 간 상호합의 절차가 이뤄졌고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됐다.

우리 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는 경제성장에 기여를 하는 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빈번한 이전가격(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 가격) 세무조사 노출과 이중과세 발생이라는 부담을 갖게 된다.

이에 국세청은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인 '과세분 상호합의',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국세청은 과거 국제협력담당관실 내 상호합의팀이 이중과세 해결과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업무를 담당했으나, 국회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지원으로 2018년 3월30일 과(課) 단위의 '상호합의 담당관실'을 신설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호합의 담당관실을 신설한 뒤 올해 10월까지 4년7개월 동안 과세분 상호합의(사후적 해결)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사전적 해결)으로 430건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했다.

과세분 상호합의는 우리나라나 외국 과세당국의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부담이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조세조약이 특별히 정한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다.

(자료=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상호합의 담당관실 신설 후 올해 10월까지 상호합의를 통해 190건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결했으며,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직전 5년(2013~2017년, 20.2건)보다 94.6% 증가한 39.3건이었다.

우리 진출 기업이 많은 중국·인도·인도네시아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협상도 확대해,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44건을 해결했다.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은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 가격(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방법이다.

(자료=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2018년 이후 과세당국 간 240건의 사전 협의를 했으며, 연평균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신청 실적은 58.6건으로 신설 전 5년(2013~2017년 평균 48.2건) 대비 21.6% 증가했다.

아울러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적용을 받은 기업들은 평균 6년4개월 간 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상호합의 담당관실은 그동안 외국 과세당국과 연 20회 이상 상호합의 협상(대면·전화·화상)을 했으며, 올해는 10월까지 17개 과세당국과 23차례 상호합의 회의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와의 상호합의 경험은 많지 않지만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개발도상국과 중동 국가 등과 협상을 확대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진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세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에 따라 상호합의절차를 운영해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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